차오름 · 자동차 안내

개인 간 대차·직거래, 안전하게 하는 법 (체크리스트)

개인 간 대차·직거래는 만나기 전에 압류·저당과 사고·정비 이력을 확인하고, 차를 넘겨받으면 15일 안에 이전등록, 운행 전에 내 이름으로 보험부터 들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어요.

만나기 전에 확인할 것

  • 압류·저당: 압류된 차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아요. 상대에게 자동차등록원부(정부24 열람)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.
  • 사고 이력: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기록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  • 정비·검사 이력: 차계부나 정비 영수증,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의 정비·검사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.
  • 실제 차주인지: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상대 신분증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세요.

만날 때

  • 낮 시간,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요.
  • 만날 날짜·시간·장소를 대화에 남겨 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  • 시동, 계기판 경고등, 하부 누유, 타이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짧게라도 시운전을 해 보세요.

넘겨받은 뒤

  • 이전등록: 매매로 차를 넘겨받으면 15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. 늦으면 과태료가 붙어요.
  • 취득세: 넘겨받은 사람이 내요(비영업용 승용차 보통 7%).
  • 보험: 운행 전에 내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해요.
  • 필요 서류(보통): 자동차등록증, 양도증명서, 매도인 인감증명서(매도용), 양쪽 신분증.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.

약속부터 기록까지, 대화방에서

차오름 대차는 대화방에서 만날 약속을 카드로 정하고, 상대의 약속 지킴 기록과 차계부 기록 배지를 볼 수 있어요.

자주 묻는 질문

Q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기한(매수일부터 15일)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. 수원시 안내 기준으로는 기한 뒤 10일 이하면 10만 원, 그 뒤 하루마다 1만 원씩 더해 최고 50만 원이에요. 넘겨준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세가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 서로 빨리 하는 게 좋아요.

Q압류된 차도 대차할 수 있나요?

압류가 풀리기 전에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아요. 압류를 먼저 해제한 뒤 거래하세요.

Q상대가 약속에 안 나오면요?

차오름 대화방에서는 만날 약속을 카드로 보내고, 만난 뒤 서로 「만났어요」를 남겨요. 그 기록이 쌓여 상대의 약속 지킴 기록으로 보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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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2026-10-12 기준. 제도·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